2024년+첫만남이용권+사업안내(1.1).pdf2.77MB
2023년까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아동 출생 시 자녀 수 관계 없이
최초 1회 200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했었습니다.
하지만 2024년은 둘째부터..(첫째부터 안될까요?) 100만원 늘어 300만원을 지원합니다!

지원대상
24년부터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해요.
※ 단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(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) 신청 불가
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
주민센터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에 접속해서
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!
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도 발급 가능해요
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! (https://www.childschool.go.kr/rl/ifo/requestLicense003.do)
지원기간
[사용 가능 시작일] 이용권 지급일(포인트 생성일)
[사용 종료일]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-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합니다!
신청방법
1. 방문 신청
-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
2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 또는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
3. 우편 또는 팩스 신청
-법률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
제출서류
-신청서
- 「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」(서식1)
단,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「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」(서식3) 활용 가능!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-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서식2)
-신분증
아래 예시중 한가지가 필요합니다
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
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!
마지막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침 첨부파일 올려드려요!
(완전 길어요..)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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